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Windows 서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SAM 계정과 공유의 익명 열거 허용 안 함' 정책 설정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익명 사용자에 의한 악의적인 계정 정보 탈취를 방지하기 위함 ○ 보안위협 : Windows에서는 익명의 사용자가 도메인 계정(사용자, 컴퓨터 및 그룹)과 네트워크 공유 이름의 열거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