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Windows 서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시스템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오프 되거나 워크스테이션이 잠기도록 설정하여, 유휴 시간 내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함
○ 보안위협 : 화면보호기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의의 사용자 가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여 중요 정보를 유출 하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통해 시스템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점검대상 : Windows NT, 2000, 2003, 2008, 2012, 2016 등
○ 판단기준
- 양호 : 화면 보호기를 설정하고 대기 시간이 10분 이하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화면 보호기 해제를 위한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 취약 : 화면 보호기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암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화면 보호기 대기 시간이 10분을 초과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점검방법
○ Window NT, 2000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바탕화면> 등록 정보> 화면 보호기 |
○ Window 2003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바탕화면> 마우스 우클릭> 속성>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
○ Window 2008, 2012, 2016 등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제어판> 디스플레이> 화면보호기 변경> |
■ 조치방안
○ Window NT, 2000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바탕화면> 등록 정보> 화면 보호기 |
Step 2 |
"암호 사용" 체크, 대기 시간 "10분" 설정
|
○ Window 2003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바탕화면> 마우스 우클릭> 속성>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
Step 2 |
“다시 시작할 때 암호로 보호” 체크, "대기 시간" 10분 설정
|
○ Window 2008, 2012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제어판> 디스플레이> 화면보호기 변경> |
Step 2 |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 체크, "대기 시간'' 10분 설정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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