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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진단 가이드 259

PC-19(중) 원격 지원을 금지하도록 정책이 설정

※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원격 지원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원격 지원 기능을 비활성화 함 ○ 보안위협 : 원격 지원 기능이 활성화 되어 비인가자에게 원격에서의 접근이 허용될 경우, 시스템 제어 권한 악용 ○ 점검대상 : Wind..

PC-18(상) PC 내부의 미사용(3개월) ActiveX 제거

※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장기간(3개월) 사용하지 않은 ActiveX 존재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장기간(3개월) 사용하지 않은 ActiveX 삭제 ○ 보안위협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ActiveX 가 존재하고 있을 때 해당 ActiveX 에 취약점이 존..

PC-17(상) CD, DVD, USB메모리 등과 같은 미디어의 자동실행 방지 등 이동식 미디어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이동식 미디어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CD/DVD, USB 메모리 등과 같은 이동식 미디어를 USB port에 연결 시 자동 실행을 차단하도록 함 ○ 보안위협 : CD/DVD, USB 메모리 등과 같은 이동식 ..

PC-16(상) 화면보호기 대기 시간을 5~10분으로 설정 및 재시작 시 암호로 보호하도록 설정

※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화면보호기 대기 시간 및 화면보호기 재시작 시 암호 설정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오프 되거나 워크스테이션이 잠기도록 함 ○ 보안위협 : 화면보호기가 작동하지 ..

PC-15(상) OS에서 제공하는 침입차단 기능 활성화

※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시스템의 방화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방화벽 기능 활성화 여부를 점검하여 시스템에서 외부망의 비인가 접근 및 외부망으로 통신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보안위협 : 방화벽 기능..

PC-14(상)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시스템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에 실시간 감시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사용자가 인터넷(이동식 저장 매체 포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할 경우 백신 프로그램이 악성코드 감염..

PC-13(상)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시스템에 백신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 설치된 백신이 주기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백신의 환경 설정 점검 ○ 점검목적 : 시스템의 백신 설치 여부와 설치된 백신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점검하여 악성코드(바이러스..

PC-12(상) MS-Office, 한글, 어도비 아크로뱃 등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 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운영체제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MS-Office, 한글, 어도비, 아크로뱃 등)의 최신 보안패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응용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여부를 점검하여 응용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익스플로잇)에 대한 대..

PC-11(상) 최신 서비스팩 적용

※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시스템에 최신 서비스팩이 적용되어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최신 서비스팩이 적용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익스플로잇)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보안위협 : 최신 서비스팩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

PC-10(상) HOT FIX 등 최신 보안패치 적용

※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시스템에 관련한 공개된 취약점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였는지 점검 ○ 점검목적 : 공개된 취약점을 통한 침해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 ○ 보안위협 : HOT Fix 및 최신 보안패치 적용을 시키지 않을 경우, 이미 공개된 취약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