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Windows 서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시스템 로깅 설정 여부 및 적절성 점검 ○ 점검목적 : 적절한 로깅 설정으로 유사 시 책임 추적을 위한 로그가 확보될 수 있게 하기 위함 ○ 보안위협 : 감사 설정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감사 설정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 보안 관련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