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Windows 서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원격 시스템 종료 정책 적절성 점검
○ 점검목적 : 원격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운영체제를 종료할 수 있는 사용자나 그룹을 설정하여 특정 사용자만 시스템 종료를 허용하기 위함
○ 보안위협 : 원격 시스템 강제 종료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 서비스 거부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음
○ 점검대상 : Windows NT, 2000, 2003, 2008, 2012, 2016 등
○ 판단기준
- 양호 :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정책에 “Administrators”만 존재하는 경우
- 취약 :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정책에 “Administrators”외 다른 계정 및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
■ 점검방법
○ Window NT, 2000, 2003, 2008, 2012, 2016 등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시작> 실행> SECPOL.MSC> 로컬 정책> 사용자 권한 할당 |
■ 조치방안
○ Window NT, 2000, 2003, 2008, 2012, 2016 등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시작> 실행> SECPOL.MSC> 로컬 정책> 사용자 권한 할당 |
Step 2 |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정책에 Administrators 외 다른 계정 및 그룹 제거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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