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Windows 서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 채널 데이터 디지털 암호화 또는 서명' 정책 적절성 점검 ○ 점검목적 : 해당 정책을 활성화하여 보안 재널의 서명 또는 암호화가 협상되지 않는 한 보안 재널을 확립하지 않기 위함 ○ 보안위협 : 보안 재널이 암호화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