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SNMP 서비스 사용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보안장비 관리를 위해 NMS 솔루션과의 연동으로 SNMP 서비스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함
○ 보안위협 :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SNMP 서비스를 활성화 할 경우 DoS공격, 보안장비 성능 저하, 크래쉬, 리로드 등의 여러 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VPN 등
○ 판단기준
- 양호 : SNMP 서비스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취약 : SNMP 서비스를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의 SNMP 설정 메뉴에서 확인 |
■ 조치방안
○ 불필요한 경우 SNMP 서비스 중지
Step 1 | 불필요하다면 SNMP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리를 위해 NMS 솔루션과의 연동이 필요하 다면 SNMP 설정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 SNMP 서비스
○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상의 서버, 프린터, 허브,스위치,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 장치를 구성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됨
○ SNMP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Community String을 유추가 불가능하게 설정
728x90
반응형
'취약점 진단 가이드 > 보안장비 진단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S-25(중) 부가 기능 설정 (0) | 2021.07.15 |
---|---|
S-24(상) SNMP Community String 복잡성 설정 (0) | 2021.07.15 |
S-22(상) 장비 사용량 검토 (0) | 2021.07.14 |
S-21(상) 이상징후 탐지 경고 기능 설정 (0) | 2021.07.13 |
S-20(상)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 (0)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