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에서 지원하는 부가기능을 확인하여 필요한 부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보안장비에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보안성을 높이기 위함
○ 보안위협 : 부가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안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용함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음
○ 점검대상 : 방화벽 등
○ 판단기준
- 양호 : 보안장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기능 중 기관에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경우
- 취약 : 보안장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기능 중 기관에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는 부가기능 설정 확인 |
■ 조치방안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가기능을 확인하여 필요한 기능 사용
Step 1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는 부가기능 설정 확인 |
■ 조치 시 영향
부가기능 적용 시 방화벽 고유 기능에 발생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
■ 부가기능
○ 유해 사이트 차단, anti-spam, anti-virus 등
○ 보안장비 부가기능을 사용할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관에 예산이나 여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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