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에 이상 징후 탐지 경고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이상징후가 탐지되는 경우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함
○ 보안위협 : 이상징후 탐지 시 경고 기능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보안사고 미연 방지 및 IT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음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등
○ 판단기준
- 양호 : 이상징후 탐지 시 관리자에게 이메일이나 SMS로 통보되는 경우
- 취약 : 이상징후 탐지 시 관리자에게 이메일이나 SMS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의 실시간 알람, 이메일, SMS 경고 기능 설정 확인 |
■ 조치방안
○ 이상징후 탐지 시 관리자에게 이메일이나 SMS로 통보
Step 1 |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검사가 여건상 어려울 경우 이메일이나 SMS를 통한 경고 기능 설정으로 대체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 보안사고 미연 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 예시 1 ) 휴일 또는 업무 시간 이외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중요문서 또는 고객정보
DB에 접근한다면 정보유출 징후가 있다고 판단 가능함
○ 예시 2) 퇴직 징후가 의심스러운 직원이 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비정상적으로 중요문서나 고객 DB에 접근하는 경우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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