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는 Dashboard를 통해 보안장비의 가용성에 대한 실시간 검토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보안장비의 가용성에 대한 검토로 인해 네트워크 트래픽의 수준을 파악하게되고, 그에 따른 가용성 향상을 고려할 수 있음
○ 보안위협 : 정기적으로 가용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 성능 및 회선 상태를 파악할 수 없어 보안장비의 가용성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VPN 등
○ 판단기준
- 양호 : 보안장비 가용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할 경우
- 취약 : 보안장비 가용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하지 않을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의 가용성을 모니터링 하고있는지 확인 |
■ 조치방안
○ 장비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Step 1 | 보안장비의 Web Dash Board 모니터링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내부 정책에 맞게 일, 주, 월 등의 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월 1회 검토를 권고함
** 보통 기관과 같은 경우 월간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 월간점검표 혹은 분기, 반기에 대한 점검 결과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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