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 진단 가이드/보안장비 진단 가이드

S-21(상) 이상징후 탐지 경고 기능 설정

H.J.World 2021. 7.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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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에 이상 징후 탐지 경고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이상징후가 탐지되는 경우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함

○ 보안위협 : 이상징후 탐지 시 경고 기능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보안사고 미연 방지 및 IT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음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 판단기준

- 양호 : 이상징후 탐지 시 관리자에게 이메일이나 SMS로 통보되는 경우

- 취약 : 이상징후 탐지 시 관리자에게 이메일이나 SMS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

 

■ 점검방법

Step 1 보안장비의 실시간 알람, 이메일, SMS 경고 기능 설정 확인

 

 조치방안

이상징후 탐지 시 관리자에게 이메일이나 SMS로 통보

Step 1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검사가 여건상 어려울 경우 이메일이나 SMS를 통한 경고 기능 설정으로 대체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보안사고 미연 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예시 1 ) 휴일 또는 업무 시간 이외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중요문서 또는 고객정보
DB에 접근한다면 정보유출 징후가 있다고 판단 가능함

예시 2) 퇴직 징후가 의심스러운 직원이 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비정상적으로 중요문서나 고객 DB에 접근하는 경우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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