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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에 등록한 계정들에 대해 업무에 불필요한 권한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보안장비에 등록한 계정의 용도별 권한부여를 함으로써 권한 없는 사용자의 설정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침입 경로 유출 위험을 줄이고 관리자 계정이 아닌 일반계정이 공격자에게 탈취되었을 때 보안장비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 보안위협 : 보안장비 계정별 권한 설정이 없을 경우, 권한 없는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은 보안정책 수정이나 보안장비 설정 값 변경을 통하여 공격자에게 시스템 침입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음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VPN 등
○ 판단기준
- 양호 : 사용자별 계정의 용도 파악 및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 취약 : 사용자별 계정의 용도 파악 및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정 메뉴에서 계정별 권한 확인 |
■ 조치방안
Step 1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정 메뉴에서 기존 계정의 권한 검토 (불필요한 권한 삭제) |
Step 2 | 단일 계정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 시 사용자별 계정 생성 및 권한 차등 부여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관리자 권한은 최소한의 계정에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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