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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중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제거 또는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계정을 관리함으로써 관리되지 않은 계정을 통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함
○ 보안위협 : 보안장비에 등록되어 있는 불필요한 계정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공격자의 무작위 대입 방법이나 사전 대입 공격에 의해 불필요한 계정을 통한 접근 위험이 존재하며 공용계정 및 휴면계정이 존재할 경우 계정 탈취 시 침해사고 발생 때 사후 추적이 어려움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VPN 등
○ 판단기준
- 양호 : 불필요한 공용계정 및 휴면계정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취약 : 불필요한 공용계정 및 휴면계정을 제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정 메뉴에서 계정 확인 및 담당자 인터뷰 |
■ 조치방안
Step 1 | 사용하지 않는 계정 삭제 |
Step 2 | 공용계정 사용 시 사용자별 계정 생성 및 시스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 책임 추적성 확보 |
※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된 계정관리가 중요함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계정은 1인 1계정 사용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며, 계정의 공용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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