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관리자 계정의 변경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보안장비의 기본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는 인터넷이나 매뉴얼 등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보안장비의 기본 관리자 계정을 변경하여 공격자가 기본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보안장비 장악 불가
○ 보안위협 : 보안장비의 기본 관리자 계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공격자가 공개된 기본 관리자 계정의 정보들을 통하여 보안장비에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안장비 설정 값을 변경함으로써 시스템 침입 경로 제공 및 보안장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VPN 등
○ 판단기준
- 양호 : 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폴트 계정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Default 계정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기본 패스워드 변경으로 보완 필요)
- 취약 : 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폴트 계정을 변경이 가능함에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Web을 통한 접속 |
Step 2 | 디폴트 계정, 비밀번호 입력 |
Step 3 | 접속 확인 |
■ 조치방안
Step 1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정 메뉴에서 Default 계정 변경 |
Step 2 | Default 계정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기본 패스워드 변경으로 보완 필요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Default 계정 : 장비 제조업체에서 출고 시 설정되어 나오는 기본 관리자 계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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