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 원격 관리 시 관리자 IP 또는 특정 IP 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 하였는지 점검
○ 점검목적 : 보안장비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IP를 등록함으로써 비인가자의 보안장 비 접근을 차단하고 보안장비에 접근이 허용된 특정인들만 보안장비에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보안위협 : 보안장비 원격 관리 시 특정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하지 않을 경우, 외부에 있는 공격자에 의해 계정이 탈취 당하였을 때 보안장비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보안장비 설정 값을 변경하여 보안장비를 무력화 시킬 수 있음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VPN 등
○ 판단기준
- 양호 : 원격 관리 시 관리자 IP 또는 특정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우
- 취약 : 원격 관리 시 관리자 IP 또는 특정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에서 접속 IP나 계정 제한 확인 |
■ 조치방안
Step 1 | 관리자 IP 또는 특정 IP 및 계정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 접근제어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는 관리자 접근제한 기능을 통해 관리자 단말기 또는 콘솔 장비의 허용된 IP만을 등록하고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 원격 제어
○ 보안장비 원격 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원격접속을 허용할 IP나 계정을 제한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해야함
'취약점 진단 가이드 > 보안장비 진단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S-08(상) Session timeout 설정 (0) | 2021.07.06 |
---|---|
S-07(상) 보안장비 보안 접속 (0) | 2021.07.05 |
S-05(중)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0) | 2021.07.04 |
S-04(상) 보안장비 계정 관리 (0) | 2021.07.03 |
S-03(상) 보안장비 계정별 권한 설정 (0) |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