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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그인 임계값 설정의 활성화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공격자의 자동화 툴을 이용한 패스워드 대입 공격을 막기 위함
○ 보안위협 :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기능을 활성화 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격자는 자동화된 방법을 통하여 무작위 대입 공격이나 사전 대입 공격 등을 시도하여 계정의 패스워드를 탈취할 수 있음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VPN 등
○ 판단기준
- 양호 : 로그온 실패횟수를 5회 이하로 제한한 경우
* 2021년도에 임계치 10회로 변경..(왜지)
- 취약 : 로그온 실패횟수를 5회 이하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정 메뉴에서 로그인 임계값 확인 |
■ 조치방안
Step 1 | 보안장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정 메뉴에서 Lockout 기능 설정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기종에 따라 limited/Lockout로 표시됨
보안장비에 계정 잠금시간 기능을 지원할 시 함께 설정하면 보안성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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