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 OS 및 보안 기능(IPS, 안티바이러스 등)의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여 보안장비 os 취약점으로 발생하는 공격이나 보안장비로 유입되는 최신 유해 트래픽에 대한 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