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의 NTP 서버 연동 설정 적용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시스템 운영 또는 보안사고 발생으로 인한 로그 분석 과정에서 이벤트 간의 인과 관계 파악에 도움을 주고 로그 자체의 신뢰성을 갖도록 함 ○ 보안위협 : 시스템 간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