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 설정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백업하는지 점검
○ 점검목적 : 보안장비 설정 파일의 백업 유무를 점검하여 보안장비 또는 보안장비와 연결된 정보시스템에 문제(장비 이상으로 인해 장비를 교체할 경우, 보안장비 설정을 실수로 잘못 변경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 비인가자의 공격 및 침입에 의한 설정 변경 및 삭제 등의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등) 발생 시 백업된 설정 파일을 통해 즉시 복구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보안위협 : 설정 파일을 백업 해놓지 않을 경우 보안장비에 문제 발생 시 즉시 설정 복구가 되지 않아 보안장비에 연결된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예: 웹서버 서비스 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VPN 등
○ 판단기준
- 양호 : 보안장비에 적용된 정책을 별도의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취약 : 보안장비에 적용된 정책을 별도의 파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에 적용된 정책을 별도의 파일로 보관하는지 확인 |
■ 조치방안
Step 1 | 보안장비 설정 메뉴에서 정책 백업 설정. 별도의 파일로 보관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벤더사에 문의)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 보안 장비 설정 파일
○ 보안장비의 각종 설정 및 정책(룰셋)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 보안장비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복구하는 용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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