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로그 보관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로그를 보관하는지 점검
○ 점검목적 : 로그 보관 설정을 점검하여 로그 검토나 보안장비 침해 사고 원인 분석에 필요한(3개월 이상) 로그를 안전(삭제, 변경 불가)하게 보관하는지 확인하기 위함
○ 보안위협 : 로그 보관 기간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안장비에서 로그를 자동으로 삭제하여 로그 검토나 보안장비 침해 사고 원인 분석 시 필요한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로그 검토나 사고 원인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VPN 등
○ 판단기준
- 양호 : 정책에 따라 로그 보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 취약 : 로그 보관 정책이 없고,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의 보관된 로그 날짜 확인 |
■ 조치방안
Step 1 | 보안장비 로그 보관 설정에서 로그 저장기간 확인 및 변경 (별도의 장비에 보관하고 있다면 로그 보관 정책에 맞게 보관 설정)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 로그 보관 기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별표 1]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2.2.10 로그 관리」에 따라 최소 1개월 이상 로그기록 유지•관리(정보보호시스템은 3개월) 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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