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Windows 서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불필요한 서비스 가동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사용자 환경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및 실행 파일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 처리하여 이를 통한 악의적인 공격을 차단하기 위함 ○ 보안위협 :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불필요한 취약 서비스들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