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Windows 서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Telnet 서비스 구동 비활성화 및 취약한 인증 사용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취약 프로토콜인 Telnet 서비스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이용할 경우 네트워크상으로 패스워드를 전송하지 않는 NTLM 인증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증 정보의 노출을 차단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