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Unix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시스템 관리자 그룹에 최소한(root 계정과 시스템 관리에 허용된 계정)의 계정만 존재하는지 점검 ○ 점검목적 : 관리자 그룹에 최소한의 계정만 존재하는지 점검하여 취약한 계정 관리로 발생하는 시스템 침입에 잘 대비되어 있는지 확인 ○ 보안위협 : 시스템을 관리하는 root 계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