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Unix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내부 정책에 따른 시스템 로깅 설정 적용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보안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각종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 보안위협 : 로깅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인 규명이 어려우며, 법적 대응을 위한 충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 발생 ○ 점검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