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Unix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Apache 데몬이 root 권한으로 구동되는지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Apache 데몬을 root 권한으로 구동하지 않고 별도의 권한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범위 확산 방지 ○ 보안위협 : 웹 프로세스 취약점 공격으로 Apache 권한이 탈취 당할 경우 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