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 진단 가이드/보안장비 진단 가이드

S-26(중) 유해 트래픽 차단 정책 설정

H.J.World 2021. 7. 16. 10:10
728x90
반응형

※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유해 트래픽 차단 정책을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여 네트워크 운영 및 서비스의 장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

○ 보안위협 : 유해 트래픽 차단 정책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악성코드가 네트워크 및 타 PC로 전파되어 DDoS 공격, Worm, Virus 확산 등 네트워크 자원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 판단기준

- 양호 : 유해 트래픽 차단 정책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 취약 : 유해 트래픽 차단 정책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점검방법

Step 1 침입차단시스템의 유해 트래픽 차단 기능 확인

 

 조치방안

유해 트래픽 차단 정책 설정

Step 1 침입차단시스템의 유해트래픽 차단 기능 설정

 

■ 조치 시 영향

오탐으로 인한 정상 트래픽 차단 가능성 있음

 

유해 트래픽

정상적인 네트워크 운영 및 서비스에 지장을 주는 악의적인 공격성 패킷과 바이러스 패킷으로, 망 운영에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하며 동시 다발적이고 급속한 확인이 특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