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Windows 서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 감사를 로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스템 종료' 정책 설정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해당 정책을 비활성화 함으로써 로그 용량 초과 등의 이유로 이벤트를 기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책으로 인해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보안위협 : 해당 정책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스템 종료를 유발하여 서비스 거부 공격에 악용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
○ 점검대상 : Windows NT, 2000, 2003, 2008, 2012, 2016 등
○ 판단기준
- 양호 : "보안 감사를 로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스템 종료" 정책이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취약 : "보안 감사를 로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스템 종료" 정책이 "사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점검방법
○ Window NT, 2000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시작> 실행> SECPOL.MSC> 로컬 정책> 보안 옵션 |
○ Window 2003, 2008, 2012, 2016 등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시작> 실행> SECPOL.MSC> 로컬 정책> 보안 옵션 |
■ 조치방안
○ Window NT, 2000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시작> 실행> SECPOL.MSC> 로컬 정책> 보안 옵션 |
Step 2 |
"보안 감사를 로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스템 종료" 정책을 "사용 안 함" 으로 설정 |
○ Window 2003, 2008, 2012
Step 1 |
아래 경로를 참고하여 설정 확인 시작> 실행> SECPOL.MSC> 로컬 정책> 보안 옵션 |
Step 2 |
"감사: 보안 감사를 로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스템 종료" 정책을 "사용 안 함" 으로 설정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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