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Unix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 와 같은 문자 사용 등으로 상위 경로로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상위 경로 이동 명령으로 비인가자의 특정 디렉터리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을 제한하여 중요 파일 및 데이터 보호를 목적 ○ 보안위협 : 상위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접근하고자 하는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