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최신 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정책에 따른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향상 ○ 보안위협 :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보안 패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공격자가 알려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