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Windows 서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Everyone 사용 권한을 익명 사용자에 적용' 정책의 설정 여부 점검 ○ 점검목적 : 익명 사용자가 Everyone 그룹으로 사용 권한을 준 모든 리소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함 ○ 보안위협 : 해당 정책이 "사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