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장비 관리나 운용에 쓰이지 않는 포트 및 인터페이스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불필요한 포트 및 인터페이스의 비활성화 여부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포트 및 인터페이스를 통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