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시스템의 방화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방화벽 기능 활성화 여부를 점검하여 시스템에서 외부망의 비인가 접근 및 외부망으로 통신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보안위협 : 방화벽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외부 및 내부의 접근통제가 되지 않아 유해 정보가 유입되거나 시스템 사용자의 파일이나 폴더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 존재
○ 점검대상 :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1, Windows 10
○ 판단기준
- 양호 : Windows 방화벽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유•무료 기타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취약 : Windows 방화벽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유•무료 기타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점검방법 및 조치방안
<조치유형 1. 제어판을 통해서 설정>
○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1, Windows 10
Step 1 | 시작> 제어판> Windows 방화벽> Windows 방화벽 설정 또는 해제 (모든 윈도우즈 공통 방법: 시작> 실행> "firewall.cpl" 입력) |
Step 2 | Windows 방화벽 "사용” 설정(Windows XP의 경우 [일반]탭에서 "사용(권장)" 설정) |
<조치유형 2. 레지스트리 값으로 설정하는 방법>
○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1, Windows 10
Step 1 | 시작> 실행> "regedit" 입력 |
Step 2 | 레지스트리 경로로 이동 HKLM\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SharedAccess\Parameters\ FirewallPolicy\StandardProfile |
Step 3 | 설정값 입력 |
■ 조치 시 영향
일반적인 경우 무관
■ 방화벽
○ 인터넷 또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을 통제하는 솔루션으로써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유해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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