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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는 2021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원격 지원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원격 지원 기능을 비활성화 함
○ 보안위협 : 원격 지원 기능이 활성화 되어 비인가자에게 원격에서의 접근이 허용될 경우, 시스템 제어 권한 악용
○ 점검대상 :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1, Windows 10
○ 판단기준
- 양호 : 원격 지원이 "사용 안 함"으로 설정 되어 있는 경우
- 취약 : 원격 지원이 "사용"으로 설정 되어 있는 경우
■ 점검방법 및 조치방안
○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1, Windows 10
Step 1 | 윈도우키 + 영문자R 키 입력> 실행> "gpedit.msc" 입력> 컴퓨터 구성> 관리 템플릿> 시스템> 원격 지원 |
Step 2 | "원격 지원 제공"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 |
■ 조치 시 영향
원격 지원 기능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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