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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이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여부를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종합적 개선과정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네트워크 장비 점검 항목
■ 취약점 개요
○ 점검개요 : 보안장비 OS 및 보안 기능(IPS, 안티바이러스 등)의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
○ 점검목적 :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여 보안장비 os 취약점으로 발생하는 공격이나 보안장비로 유입되는 최신 유해 트래픽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을 하기 위함
○ 보안위협 : 보안장비 os 및 보안 기능(IPS, 안티바이러스 등)의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안장비 OS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나 최신 유해 트래픽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정보시스템의 침해 위험이 존재함
○ 점검대상 : 방화벽, IPS, VPN 등
○ 판단기준
- 양호 : 패치 적용 정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패치를 관리하고 있을 경우
- 취약 : 패치 적용 정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패치를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점검방법
Step 1 | 보안장비의 최신 패치 현황 파악 또는 벤더사에 문의하여 최신 패치 현황 파악 |
■ 조치방안
Step 1 | 자동 패치 기능 설정 또는 벤더사에 문의하여 수동으로 패치 수행 |
■ 조치 시 영향
최신 업데이트 적용 시 시스템 재시작 등의 서비스 영향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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