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할 경우 세관 통관을 위해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등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등으로 이를 제공하기가 꺼려지는데, 대안으로 관세청이 부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전에 받아 두고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부여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 해외 배송상품들을 직접 배송하시는 경우들이 많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급전 안내사항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 유니패스 개인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