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일자로 정보보안 필기 / 실기 기출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아래는 정보보안기사 공지사항에 본문이다.
----------------------------------------------- 아 래 -------------------------------------------
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출제기준 개정 자료를
게시하오니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회 필기 및 실기는 현재 출제기준이 적용되고,
2019년 시행 예정인 13회 시험부터는 개정된 출제기준이
적용 됩니다.
개정되는 출제기준의 적용기한은 2019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격검정센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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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출제 기준을 한번 비교해 보았다.
비교 기준은 정보보안기사이며, 일단은 필기를 위주로 비교한다.
1. 시스템 보안
- "운영체제"에 대한 세부항목 삭제되고 클라이언트 보안에 세세부 항목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임
- "클라이언트 보안" 또한 세세부 항목이 축소됨
- "서버보안" 항목이 확대됨
-> ex) "로깅 및 로그분석도구의 설치 및 운영" 과 같은 항목이 추가됨
2. 네트워크 보안
-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활용" 세부항목이 "네트워크 일반"으로 통합됨
- "네트워크 보안 신규 위협 이해"에서 세세항목이 일부 변경됨
- "최신 네트워크 보안 기술과 솔루션"으로 변경되어 신규 기술과 솔루션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음
3. 어플리케이션 보안
- "전자 상거래 보안" 세부항목 중 "무선플랫폼에서의 전자상거래 보안" 세세부 항목 추가
- "기타 어플리케이션 보안 응용" 항목 통으로 추가됨
-> SSO, DRM, 최신 어플리케이션 보안동향 세세부 항목이 추가됐는데.. (이런내용 다른 파트에서 본거같음..)
4. 정보보호 일반
- 대체적으로 비슷 (이건 뭐.. 워낙 어려운 파트라서..)
5.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 "위험관리" 세부항목이 "정보보호 위험평가"로 변경
- "정보보호 대책 구현 및 운영" 신설됨
-> 세세부 항목을 보니, 기업의 관리자적 측면에서 해야되는 관리 포인트를 집어놓은 것으로 보임
- "정보보호 관련 윤리 몇 법규" 세부항목은 윤리적인 측면이 추가된것으로 보여지나 세세부항목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음
-> 이 파트는 법규를 다외우긴 힘드니 도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대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쪽은 대충이라도 법을 보자
예를 들면 웹 취약점 진단은 1년에 2회, 시스템은 1년에 1회 뭐 이런 특이사항들을..
뭐 대충 변화는 이정도될거같다.
책을 다시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되는데..
사실 자격증보는 우리에 목표는 자격증 취득이지 100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는 안살랜다 ㅋㅋㅋㅋ
기존책과 첨부한 출제기준을 확인해서 안나오는 부분은 안보고 추가된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필기 합격하면 실기에 대한 기출 비교도 올려보겠습니다.~~~
* 전년도 출제기준, 변경된 출제기준 PDF은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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